'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단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던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782만3256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A씨의 아내이자 충청북도 지역 공무원이었던 30대 B씨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한 범죄자로 단정해 사적 제재를 가한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원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