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회 계엄군 투입’ 내란뿐 아니라 반란 혐의 적용 검토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종합특검팀 출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수사 대상이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이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이들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반란을 일으킨 혐의(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를 조사한다.종합특검팀은 대법원이 1997년 반란죄의 대상을 ‘군 지휘계통’과 ‘국가기관’으로 판단한 점에 주목해,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한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내란우두머리는 사형 외에도 무기징역·무기금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반란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앞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반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특검이 검토하는 반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이중기소’라는 시각도 있다.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의 적용 혐의가 기존 공소사실에 포섭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특검도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법리 검토 중이지만, 윤 전 대통령 조사 이후 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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