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비하하고 유족을 모욕한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계정 11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고인을 희화하고 모욕적 이미지·영상을 합성하며, 유족을 상대로 과도한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온 계정들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통신소위는 지난 8월 회의에서 의결 보류를 했다가 관련 판례와 외부 자문 등의 검토를 거쳐 재상정했습니다.통신소위는 이번 사안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차별·증오' 관련 불법정보 규정 대신 기존 심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