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채널A에 따르면 최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임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 집이 나온) 방송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위치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자택은 2022년 8~9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세히 방송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임 씨가 김 씨의 집을 특정하고 범행을 계획하는 ‘표적 범죄’를 벌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앞서 임 씨는 20일 오후 9시경 종로구 김 씨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와 함께 거주하던 여성이 임 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집에서 빠져나와 인근 상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임 씨는 경찰에 쫓기다가 범행 약 3시간 뒤 서울 강서구의 한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와 동거인은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2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임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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