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산 수영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달 기사가 현관문 앞에 전달한 음료를 절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기사는 24일 0시 12분경 배달한 음료를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인증 사진을 찍고 그대로 챙겨 되돌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 비대면으로 음식 배달이 완료되면 기사는 고객의 집 앞에 정상적으로 배달됐다는 인증 사진을 촬영해 전송한다. 하지만 해당 배달 기사는 인증 사진만 찍고난 뒤 음료를 다시 가져간 것. 고객은 뒤늦게 배달 기사의 소행이란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배달 기사를 특정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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