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배치 안 됐는데”...점주에게 무조건 배달비 받아야한다는 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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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배달기사를 보내지 않아 배송이 실패했음에도 자영업자에게 배달비가 청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객센터는 배달 실패에도 불구하고 배달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며 자영업자의 반발을 샀다.

자영업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며 불쾌감을 표출했고, 이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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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배달의민족이 배달기사를 배치해 주지 않아 배달에 실패했지만, 자영업자의 정산 내역에는 배달비를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나아가 자영업자의 항의에도 배달비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고수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샀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하다하다 이젠 배달을 안 해도 배달비를 받아가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을 프렌차이즈 음식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가 작성한 글이었다.

A씨는 “저녁에 먼거리에서 약 15만원어치의 배달주문이 들어왔다”라며 “시간 맞춰 (음식을) 준비 완료하고 알바를 도와주러 홀에 나갔는데, 음식 봉투가 그대로 있길래 주문 접수 프로그램을 확인하니 아직도 배차 대기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곧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상담원은 긴급 배차 요청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상담원은 A씨에게 손님이 직접 음식을 픽업한다고 전달했다. 실제로 손님은 택시를 타고 가게에 방문해 주문한 음식을 찾아갔다.

[사진 =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사진 =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정산 내역에 배달비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내야 하는 배달비는 3400원이었다. A씨는 배달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왜 배달비가 책정된 것인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손님이 주문 당시 배달비 결제를 했고, (배달에 실패해) 손님에게 쿠폰 보상을 했다”며 “규정상 배달 여부를 떠나 (배달의민족은) 점주에게 무조건 배달비를 받는다.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배달의민족은 손님이 낸 배달비와 점주가 낸 배달비를 가지고 간다. 예를 들어 손님이 주문 시 지불한 배달비가 5000원이고 점주에게서 3000원을 공제했다면, 배달의민족이 총 8000원을 수령하게 되는 구조다.

A씨는 “상담원에게 뭐라고 해 봤자 매뉴얼대로만 (반복 답변을) 하실 거라 전화는 끊었다”며 “이건 그냥 삥 뜯기는 거다. 참 불쾌한 경험이었고, 말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끄적여 봤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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