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착수
학습지 교사·화물차주 등
도급제·플랫폼 노동자
확대적용 여부 최대 쟁점
정부가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플랫폼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지가 사상 처음 안건에 포함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지금까지 도급제·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 밖에 방치돼 왔다"며 "이들 노동자도 최소한의 생계 기준인 최저임금이 전면 보장되고, 노동법의 보호 영역 안으로 포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국정과제로 포함된 근로자 추정제의 온전한 실현과 노동3권의 보편적 적용 방안 논의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환율로 생활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지난 3년간 저율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사실상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현실화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명시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생산고(생산량)와 업무의 일정 단위 등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밝혔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습지 교사·화물차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심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편 한국노총은 7.3%, 민주노총은 8%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 노동계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이 민사상 분쟁 시 근로자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확대 논의와 맞물려 노동시장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강하게 맞설 채비를 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도 불안해 추가 인건비 부담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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