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마약 수사 누설’ 검찰 수사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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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배우 이선균/뉴스1 자료사진

故 배우 이선균/뉴스1 자료사진
숨진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이 외부로 누설될 경우 수사 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인멸되는 등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인천지검에서 마약 수사관이었던 피고인이 직무상 정보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핸드폰을 교체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이 없고, 약 12년간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포상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A 씨의 또 다른 혐의인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이 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언론사는 2023년 10월 19일 이 씨에 대한 내용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이 씨는 언론 보도가 나가기 5일 전인 같은 해 10월 14일 인천경찰청에 형사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보도 이후 약 두 달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A 씨와 별개로 이 씨에 대한 수사 사항을 평소 알던 기자 2명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됐던 전직 경찰관 30대 C 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파면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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