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넘으면 시장직이…” 법원, ‘오세훈 1심’ 녹화중계 결정

1 day ago 9
정치 > 국회·정당

“벌금 100만원 넘으면 시장직이…” 법원, ‘오세훈 1심’ 녹화중계 결정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작년 10월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작년 10월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녹화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실시간 중계가 아닌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한 뒤 선고가 끝나면 공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그동안 박근혜 국정농단 1심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뇌물 1심 등에 이어 최근에는 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1심 선고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일부 사건의 선고를 생중계하거나,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처럼 녹화 영상을 공개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적으로 재판 중계를 허가해 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1일 불구속기소 됐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해준 혐의로 강철원 부시장과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오 시장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한다.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가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고 공판을 잡아둔 22일 오후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으며, 이는 법원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선고 후 공개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된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