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잡으랬더니”…출동 현장서 금목걸이 슬쩍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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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현장에 떨어진 금목걸이를 훔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A 경감에게 절도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으며, 그는 B 씨와의 몸싸움 중 떨어진 금목걸이를 몰래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경감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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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출동 현장에 떨어진 금목걸이를 훔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약식14단독은 지난 23일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 된 경찰 A경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충북 청주시 한 거리에서 B 씨가 떨어뜨린 10돈 금목걸이를 몰래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감은 취객과 B 씨가 몸싸움 중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몸싸움 중 B 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지자 A 경감은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금목걸이가 사라졌다는 B씨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A 경감의 범행을 확인,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한편, A 경감이 해당 결정에 불복하고 일정 기간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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