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두고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바로 잡을지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행은 18일 페이스북 계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지난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재 탄핵심판에서 주문을 낭독한 바 있다.
같은 달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 전 대행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 기소가 이뤄졌다는 판단이었는데,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온 실무 관행에서 벗어난 이례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대검찰청은 결국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썼다.
문 전 대행은 그러면서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