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기업자문그룹, 내년 1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응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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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법무법인 광장 기업자문그룹, 내년 1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응 체계 가동 2027년 1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전면 시행 대비기업법연구센터·경영권분쟁센터 대응 체계 구축 법무법인 광장 로고.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자문그룹이 기업법연구센터와 경영권분쟁센터를 중심으로 전자주주총회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주주총회의 소집, 안건 심의, 표결 등 주주총회 운영 전반에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전자주주총회는 주주의 물리적 참석 제약을 해소하고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장법인의 입장에서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 부담 여부에 관한 조항의 해석부터 소집통지 기재사항, 주주 본인 및 대리인 인증 절차, 원격 출석 주주의 발언권 보장 범위, 네트워크 통신 장애나 시스템 오작동 발생 시의 대응 등 다각도의 법적·기술적 검토를 요구한다.특히 전자적 절차가 대거 도입됨에 따라 내부 규정이나 사전 안내가 미비하거나, 소집 절차나 총회 당일 운영에 있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주들에 의한 주총 결의 무효·취소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등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직결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들은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정교하고 종합적인 사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광장의 진단이다.광장 기업자문그룹은 개정 상법 논의 초기 단계부터 전자주주총회 관련 학술 동향과 주요 입법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며 전담 대응 체계를 준비해 왔다. 광장 대응체계의 특징은 법리적 해석 및 정책 가이드라인 분석을 담당하는 기업법연구센터와 실제 주총 현장 운용 및 송무 대응을 담당하는 경영권분쟁센터를 활용한다는 점이다.이세중·정다주 공동센터장과 김유석 팀장이 이끄는 경영권분쟁센터가 실제 주주총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결권 심사, 의사진행상 쟁점, 분쟁 상황별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김종욱 센터장과 김태정 부센터장이 이끄는 기업법연구센터는 상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 및 유관기관의 고시·가이드라인을 분석해 주요 쟁점 및 실무 표준을 도출한다.광장 기업자문그룹은 향후 정부 및 유관기관의 표준 운영규정과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객사들이 체계적이고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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