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무부는 “금일 정부(법무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발송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본회의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한다. 표결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됐을 땐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체포동의안은 가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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