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근본적인 문제는 광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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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고액순 정렬금지, 무료 금지 조항 과도
클릭당 입찰방식 광고 금지, 형평성 문제 지적
"잘 준수하는 기업 불이익 보면 안돼"

  • 등록 2025-06-16 오후 5:40:31

    수정 2025-06-16 오후 5:50:53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법무부가 내놓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인공지능(AI) 시대와 맞지 않는 리걸테크에 대못을 박는 규제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K-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의 분석과 향후 과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

리걸테크와 AI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Legal & AI 포럼은 16일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K-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의 분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Legal Tech & AI 포럼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무부 법무과 김유완 검사가 가이드라인의 상세 내용에 대해 발표한 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분석·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승민 부교수는 변호사에 대한 전문검색 서비스가 허용됐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광고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 부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광고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변협 입장인데 법무부의 입을 통해 나오는 느낌”이라며 “가이드라인의 광고 규정에서 고액순 정렬금지 부분이 포함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변호사들이 광고비 가지고 무한 출혈 경쟁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료, 부당한 염가 표시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그는 “무료로 하겠다는데 왜 안된다는 건가”라며 “대형로펌도 초기 상담료는 무료다”라고 지적했다.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많은 플랫폼 경제 중 법률플랫폼이 가장 소비자의 이익과 함께 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법무부의 가이드라인 중 많은 조항에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 위험성이 없을 수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너무 제한적이고 규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서 클릭당 입찰방식 광고(CPC)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이드라인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취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은 기존 법적 기준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인데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존에 허용되던 것을 새삼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라며 “CPC를 금지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대해서만 특별히 엄격한 규제가 도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 구글, 다음 등에서 CPC 방식으로 정렬이 되는데 로톡에서만 안된다는 말”이라며 “변호사 플랫폼을 일반 포털과 차별하는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불균형한 광고 규제”라고 덧붙였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나쁜 규칙이 없는 규칙보다는 낫다. 저희는 5월 27일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회사의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최대한 이른 시간내에 모든 서비스에 반영했다”라며 “네이버에 ‘횡령죄’ 키워드를 검색해보니 공교롭게도 한개 로펌이 모든 광고의 1위 검색결과로 나오고 있었다. CPC 생태계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문제였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준수할 수 있는 사문화 되지 않은 가이드라인이었으면 한다”라며 “잘 준수하고 있는 기업이 불이익을 보고 어기는 사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면 안된다.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지 모니터링 하는 후속조치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논의의 시작점이 돼 리걸테크와 플랫폼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엽 Legal & AI 포럼 회장은 “법률산업이 일반 소비자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리걸테크가 이를 해결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리걸테크 분야가 소비자 뿐만 아니라 기존 변호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갈등이 있는 부분이 아쉽고, 향후 또 다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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