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12·12 군사반란에 맞서다 전사한 김오랑 중령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진실을 왜곡해온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와 조카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중령이 사망한 지 46년 만이다.
1979년 발생한 12·12쿠데타 당시 김 중령은 정병주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려는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다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신군부는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순직’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바로잡았다. 업무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순직과 달리 전사는 전투 중 숨진 경우로 예우가 달라진다. 야산에 묻혔던 김 중령은 1980년 육사 동기생들의 탄원으로 국립묘지로 옮겨지기도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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