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도 “檢보고서 유출은 범죄, 수사해야”…한동훈 녹취록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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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5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09. 뉴시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9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의혹 폭로에 활용하고 있는 각종 녹취록에 대해 ‘수사 기록(녹취록)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면 범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유출 과정에 대한 감찰 및 조사를 예고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한 의원의 녹취록 취득 과정 위법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기소계획서’ 등을 두고 “유출돼서는 안되는 보고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공개된 녹취록 등이)검찰 내부 문서가 맞느냐’고 묻자 “거기의(한 의원이 공개한 내용의) 상당한 내용들이 검찰의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와 상당히 동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한 의원의 취득과정이 검찰에서 유출된 것이 맞다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직무대행은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과정과 누가 유출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로부터 어떤 협력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출처에 대한 공격은) 공익제보자를 까라는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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