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3 내란' 핵심 김용현 보석 허가…구속 6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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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단순 석방이 아닌 조건부 보석으로, 주거지 제한, 국외여행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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