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교' 수영모 쓴 수험생 불합격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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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대학입시 실기고사에서 고등학교명이 적힌 수영모를 착용한 수험생에 대한 부정행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B대학의 모집요강에서 '운동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불합격 처리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대학의 공개 모집 기준과 수험생의 준수해야 할 규정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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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실기고사에서 고등학교명이 적힌 수영모를 착용한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불합격시킨 대학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학년도 B대학 체육학과 정시모집 수구 종목 실기고사에 응시하면서 재학 중인 고등학교 이름이 적힌 수영모를 쓰고 시험을 치렀다. 그러나 B대학 모집요강에는 '운동복(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성명 등 일체)'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 A씨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B대학은 심의를 거쳐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불합격시켰다. A씨는 불복해 "모집요강에 '수영모'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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