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묻지마 정보공개 청구한 수감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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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법원, 묻지마 정보공개 청구한 수감자 제동 한달동안 경찰서 상대로결정문 108건 공개 청구"법률상 지위와 관계없어" 법원이 경찰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무리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교도소 수감자의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행정1-3부는 지난 1일 교도소 수감자 A씨가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진경찰서에 2025년 11월 한 달간 모든 국민이 부산진경찰서에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의 결정문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기간 정보공개 결정 108건 가운데 103건이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도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 3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실제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요구한 정보가 A씨의 법률상 지위와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최근 3년간 전국 경찰관서를 상대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를 모두 61건 제기했다. 경찰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도 6건에 달한다. 경찰은 이 같은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윤균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교도소 수감자 A씨의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은 A씨가 요청한 정보가 법률상 지위와 관련이 없고,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최근 3년간 A씨는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를 61건 제기했으며, 이는 경찰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를 상대로 무리한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한 교도소 수감자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권리남용'으로 판단하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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