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 故김우중 회장 배우자 소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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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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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아트 예술가 백남준(1932~2006)의 연작 ‘나의 파우스트-경제학’과 ‘나의 파우스트-영혼성’은 고(故)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희자 씨 소유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정 씨가 우양산업개발(옛 대우개발)을 상대로 낸 동산(動産) 인도 청구 소송에서 10일 정 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고 밝혔다. 정 씨는 우양산업개발이 운영하는 경북 경주시 우양미술관(옛 아트선재미술관)에 있는 미술품 188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 중 백남준의 연작을 포함한 3점에 대해 정 씨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정 씨가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해 7월이다. 1991년 대우개발이 경주 힐튼호텔과 아트선재미술관을 개관했을 당시 그곳에 본인 소유 미술품을 보관하고 전시했는데, 외환 위기 이후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대우개발 경영권이 우양산업개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술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작품을 정 씨에게 판매했던 화랑 대표와 우양미술관 큐레이터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백남준 작품 2점과 독일 작가 지그마르 폴케의 작품 등 총 3점을 정 씨의 소유로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185점은 정 씨 소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 씨는 본인이 아트선재미술관장일 때 자기 소장품에는 ‘M’이라는 코드를 부여해 관리했다며, 자료 카드에 적힌 M 코드를 소유권의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코드를 작성한 큐레이터가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작품에도 우선 ‘M’ 코드를 부여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우양산업개발은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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