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노동자 단체가 보낸 민주노총 연대사, 이적표현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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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 노동자 단체가 보낸 민주노총 연대사, 이적표현물 아냐”

입력 : 2026.06.08 15:35

1·2심 모두 방미심위 패소
“전체 맥락상 안보위협 안돼”

지난 2022년 8월 13일 민주노총이 진행한 ‘8·15 전국노동자대회’. [연합뉴스]

지난 2022년 8월 13일 민주노총이 진행한 ‘8·15 전국노동자대회’. [연합뉴스]

북한 노동자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은 국가보안법상 검열 대상인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민주노총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소송에서 지난 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주노총이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22년 8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으로부터 받은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을 게시했다. 이 단체는 북한의 4대 근로단체 중 하나로, 조선노동당의 외곽 단체다. 연대사에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등 표현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북한 단체가 보낸 연대사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는 특정 표현만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고려해 전체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이적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문제의 연대사 중 일부 표현이 과거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글이나 북한의 대남혁명론 원전의 문구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게시물의 전체 취지와 맥락이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적표현물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연대사를 게시했다는 방미통위의 주장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정원은 2022년 12월 해당 게시물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당시 방심위는 통신자문특별위원회와 외부 법무법인 등의 자문을 받아 이듬해 2월 민주노총에 시정요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2023년 9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의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새로 임명된 뒤 국정원은 재심의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국정원 의견을 받아들여 연대사를 삭제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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