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명 기회 없었다”…거래소, 시가총액 미달 기업 상장폐지 당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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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의 모습. 뉴스1 금융 당국이 주식 시장에서 부실 기업을 퇴출하기 위해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들을 상장폐지하기로 한 방침을 당분간 유예한다. 법원이 현행 상장폐지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증시를 운영하는 한국거래소가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한국거래소는 7일 “이달 2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달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들에 대한 거래정지는 지속될 예정”이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두 회사의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절차는 중단된다. 앞서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증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올 7월부터 코스피 시가총액 300억 원(코스닥은 200억 원)을 밑도는 기업을 상장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조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기업에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업이 상장폐지를 피하려면 시가총액 기준을 45거래일 연속으로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업이 회복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합리적인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부실 기업 퇴출 정책은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권에서는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 다른 기업들이 줄줄이 소송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가총액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재무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금융당국의 보완 조치와 더불어 현행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한 결과의 적절성과 실제로 퇴출이 예상되는 기업의 특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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