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주 2~3잔 마시고 운전한 택시기사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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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그는 카드 결제 기준 낮 12시 6분쯤 식당을 나와 14분에 차고지에 도착해 차 안에서 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요구로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음주 측정은 낮 12시 46분쯤 이뤄졌으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현행 음주운전 최소 처벌 기준인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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