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남권 의대 추천 집행정지 심리…목포대 소송자격 따져

1 week ago 9

사회 > 법원·검찰 법원, 전남권 의대 추천 집행정지 심리…목포대 소송자격 따져 목포대의 탈락이 법률상 불이익인지 쟁점순천대 부지 확보·허위 기재 공방도 이어져 14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국립목포대학교 학생들이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촉구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목포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30일 순천대가 국립의대 후보 대학으로 선정되자 심사 결과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천대가 국립의대 후보로 적합했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추천이 행정소송 대상인지와 목포대가 이를 다툴 자격이 있는지가 집행정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이 본안인 심사 과정의 위법성보다 ‘소송 문턱’을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도 이 부분에서 갈릴 가능성이 커졌다.광주지법은 22일 오후 목포대 측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목포대 측은 특별시의 추천에서 탈락하면서 교육부 심사를 받을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특별시가 한 곳만 추천하고, 추천받지 못한 대학은 교육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추천 결과가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행정소송에서 ‘처분’은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국민이나 기관의 권리·의무가 직접 달라지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한 의견 제시나 내부 절차, 최종 결정을 위한 준비 행위는 통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별시의 추천이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재판부는 그러나 후보 추천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며, 최종 대학 선정과 정원 배정 권한도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짚었다. 추천 탈락으로 교육부 심사를 받지 못한 것이 법률상 불이익인지, 선정 가능성만 낮아진 사실상 불이익인지가 쟁점이라는 취지다.목포대 측의 소송 자격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목포대와 순천대 모두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로, 법률상 권리의 귀속 주체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목포대라는 기관의 공정한 심사를 받을 이익을 대한민국의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목포대 측은 대학별 정원과 교육 여건에 대한 심사가 개별 대학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국립대도 위법한 선정 절차를 다툴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순천대 의대 부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