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공탁·보관금 56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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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법원 직원, 공탁·보관금 56억 빼돌려 법원 직원이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에서 공탁금과 경매보관금 56억원을 빼돌려 파생상품 투자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전직 법원주사보 A씨가 2022~2023년 횡령한 공탁금 48억2000만원 가운데 5억8000만원만 회수했다. A씨는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며 수령인이 '불명'인 사건의 수령인을 자신의 누나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53차례에 걸쳐 공탁금을 빼돌렸다. 인사이동 뒤에도 업무용 PC를 빌려 범행을 이어갔다. 횡령금 대부분은 파생상품 투자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2020년 울산지법 경매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도 배당액을 줄인 뒤 차액 7억8000만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부산지법은 A씨를 파면하고 관련 직원 6명을 징계했다. 법원행정처도 사건 이후 공탁금 지급결제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결재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법원은 손실 사실을 감사원에 제때 통보하지 않아 올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성채윤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의 법원 직원이 공탁금 56억원을 빼돌려 대부분을 파생상품 투자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직 법원주사보 A씨는 수령인이 '불명'인 사건의 수령인을 자신의 누나로 바꾸는 방식으로 53차례에 걸쳐 공탁금을 횡령했으며, 파면 및 관련 직원 징계를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사건 이후 공탁금 지급결제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직원이 공탁금과 경매보관금 등 56억 원을 빼돌려 파생상품 투자로 탕진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법부의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늑장 대응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어요. ⚖️🔍💸📉📉 Key Points 전직 법원주사보 A 씨는 2022년부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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