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담동 술자리 허위… 김의겸 등 8000만원 배상해야”

3 hours ago 2

한동훈, 더탐사 등 상대 소송 승소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왼쪽),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뉴스1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왼쪽),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뉴스1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총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김 청장 등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김 청장 및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총 8000만 원으로, 김 청장은 이 중 7000만 원을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4명과 함께 물어내게 됐다. 의혹의 최초 제보자 이모 씨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7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2022년 10월 더탐사가 처음 제기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 청장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하고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형사재판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허위”라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청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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