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하청노조 개별교섭’ 중노위 결정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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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오토 등 집행정지 신청 인용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사례 플랜트건설노조 “즉시항고” 반발 포스코와 동희오토가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중노위 결정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첫 사례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노위의 재심 결정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4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또 다른 하청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포스코가 하청 노조의 산업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진짜 사장’이라고 본 것이다. 금속노조는 노조 간 이익 대표성이 다르다는 점이, 플랜트건설노조는 업무 성격이 다른 점이 고려됐다. 6월 중노위도 경북지노위의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법원은 동희오토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앞서 중노위는 동희오토 사건에서 민노총 소속 노조를 별도 단위로 분리해 교섭하라고 결정했다. 조합원 수가 적은 민노총 소속 노조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두 회사는 중노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로, 이번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에 앞선 임시 조치다.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위법성 여부 등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된다. 한편 플랜트건설노조는 행정법원이 포스코의 교섭단위 분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플랜트건설노조와 포스코의 교섭은 순항 중이며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며 “서울행정법원은 어떤 근거로 ‘회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말하느냐”고 반발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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