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ACP는 의뢰인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형사소송법상 압수거부·증언거부 조항,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근거로 일부 보호가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의뢰인이 수사나 조사 현장에서 비공개를 주장할 명문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개정 변호사법 제26조의2는 보호 대상을 두 축으로 정리했다. 첫째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사람 사이의 비밀 의사교환이다. 법률 조력을 주고받기 위한 대화, 이메일, 자문 요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변호사의 업무성과물이다.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한 서류와 자료도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했다. 기존 형사소송법상 보호가 주로 변호사가 보관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면, 이번 개정은 의뢰인도 비공개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형사절차 넘어 행정조사까지 … 보호되는 자료의 경계
기업 실무에서 중요한 점은 ACP가 형사절차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 행정조사에서도 법률자문 자료에 대한 공개 또는 제출 거부를 주장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모든 법무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률자문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이메일, 기존 내부자료를 전달한 첨부파일, 법률자문 관련성이 약한 일반 업무자료는 보호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다. 반면 변호사와의 비밀 의사교환, 조사 대응 인터뷰 메모, 법률검토 의견서는 상대적으로 보호 가능성이 높다.
사내변호사와의 의사교환도 ACP 적용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이다. 기업 현장에서 사내변호사는 법률자문, 리스크 검토, 조사 대응, 사업부 협업 등 핵심 법무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사내변호사의 업무는 순수한 법률자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영진과 사업부의 의사결정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사후에는 해당 문서가 법률자문 또는 조사 대응을 위한 자료인지, 일반 사업 검토나 내부 보고자료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앞으로 판례와 실무를 통해 정리될 영역이다. ACP 보호를 안정적으로 주장하려면 이메일 제목, 문서명, 수신·참조 범위, 본문 표현에서 법률 검토 또는 조사 대응 목적이 작성 단계부터 드러나야 한다.
현장대응의 한계 … 사후 다툼 출발점은 내부 매뉴얼 수립
압수수색이나 행정조사 과정에서 ACP 주장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일단 자료를 확보하고, ACP 해당성은 사후 절차에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은 현장에서 ACP 대상 자료임을 고지하고, 압수 또는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를 남겨야 한다. 가능하다면 자료의 목록화, 봉인, 분리보관을 요청하고, 이후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준비해야 한다. ACP는 기업 법무의 새로운 안전망이다. ACP의 실효성은 평소 문서관리, 의사소통 방식, 조사 대응 프로세스가 함께 정비될 때 비로소 확보된다.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에서는 법무법인 바른 기업법무2그룹 변호사들이 기업경영에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주제별로 선별해 연재합니다. 이의규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주요 계열사의 컴플라이언스·거버넌스 실무를 담당하고, 법률AI 스타트업의 법무ㆍ컴플라이언스 팀장을 거친 후, 현재 기업 리스크 관리(GRC), 컴플라이언스 구축, AI 및 데이터 규제 업무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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