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보충 나선 러시아…무국적자·외국인도 군 복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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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08 21:31 수정2025.07.08 21:31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측을 향해 발사할 랜셋 드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AP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측을 향해 발사할 랜셋 드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AP

자국민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동원령을 피하기 위해 수감자를 전선에 내보내기도 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국적자와 외국인도 러시아군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다.

8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은 전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시민권 없이도 러시아군에서 계약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 복무 절차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라 무국적자도 러시아군과 입대 계약을 할 수 있고, 1년 이상 복무 계약 시 5년 거주 요건 없이 간소한 절차로 러시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군 복무 기록이 있는 무국적자와 그 가족은 연금·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러시아군과 복무 계약한 외국인은 비상 대응, 계엄 기간뿐 아니라 동원 기간에도 군 복무할 수 있고 원하면 복무를 해제할 수 있으나 간첩을 의미하는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타스는 전했다.

타스 통신은 이번 개정 목적이 "러시아군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긴급히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타스 통신은 러시아 보안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출신 용병들'이 우크라이나군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전쟁포로 신문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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