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앞에서 한 성희롱 발언도 무죄?”…대법원서 확 좁아진 상관모욕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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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병사들 앞에서 한 성희롱 발언도 무죄?”…대법원서 확 좁아진 상관모욕죄 기준은 대법 ‘군형법’ 판례 변경 파장‘공연한 방법’ 아니면 처벌 안돼단순 뒷담화나 혼잣말 처벌 배제 병사 군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주변에 병사들이 있는데 상관을 지칭해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 또는 행위를 한 군인에 대해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한 이후 이 같은 사건의 결론이 무죄로 뒤집히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관모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중사(41)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강원도 화천군의 제7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A중사는 지난 2021년 2~5월 상관과 동료 중사에 대해 성희롱적인 표현을 다른 병사들 앞에서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그는 2021년 2월 군부대 지휘통제실에서 A4 용지에 동그라미 모양을 겹쳐 그리며 다른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은 ○○의 엉덩이, 이것은 △△의 엉덩이”라고 발했다. 발언의 대상은 상관인 중위와 동료 중사였다.A중사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병사가 듣는 자리에서 “아 △△ XX고 싶다”고 말하며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 해 5월에는 모 병사가 온나라 시스템으로 다른 정훈장교의 프로필을 보고 있자 다가가 “우리도 저런 사람이 정훈장교로 와야 하는데, 우리 정훈장교는 X못생겼잖아”라고 상관의 외모를 모욕했다.1심인 군사법원과 2심 서울고법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당시 현장에 소수의 사람이 있었고 일회적인 발언에 그친 혼잣말 같은 것”이었다면서도 “상관모욕죄는 상관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조직의 위계질서나 지휘체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대법원은 “A씨가 여러 명 앞에 나서서 일방적, 공개적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물리적 공간이나 가상공간에서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으로 하거나 확산될 만한 방법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며 A씨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외모에 대한 폄하 발언 역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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