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팝니다”…부동산 매매 광고한 회사원-알바생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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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20대 A씨 게시글(가상). 서울시 제공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 글을 올린 회사원과 아르바이트생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대 남성 회사원과 3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20대 남성은 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강동구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아르바이트생은 지인의 의뢰로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 원을 받고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음식점 등의 매매·양도 광고를 온라인 카페 등에 올렸다. 광고 문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성했다. 두 사람 모두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기 위해 온라인에 매물을 올리는 것은 중개업을 위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송치된 두 사람은 “올린 광고가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별도의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상급자나 지인의 요청으로 광고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위법한 광고 게시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업주는 직원에게 광고 업무를 맡기기 전에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안내하고, 종사자도 게시 전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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