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땐 한달내 이행…경찰 수사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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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보완수사 요구땐 한달내 이행…경찰 수사규칙 개정 개정 형소법 맞춰 손질재수사 요구 통제 강화警, 이유없이 안따를땐직무배제·징계도 가능사건 불송치 통지 때는이의신청서 함께 제공수사인력 2천명 증원 매경DB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수사 관련 규칙을 손봤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일선 수사 부서의 업무 부담 증가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에 수사 인력도 2000여 명 추가 보강한다. 10일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과 수사준칙에 맞춰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과 검찰 등 기관 간 사건 처리 절차다. 개정 형소법에는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됐다. 이에 경찰은 의견요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경찰의 수용 여부도 수사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 을 판단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의 이행 절차도 구체적으로 정비됐다.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뿐 아니라 기존 수사 결과와 증거 관계, 보완수사 진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검사에게 보내도록 서식을 손봤다.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마쳐야 하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연장 사유와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 1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재수사 요구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검사가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 절차도 강화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할 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른 일선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하반기 인사에서는 2000여 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문광민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추어 경찰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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