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제 신청, 은행 안가고 앱으로도 가능해져

2 hours ago 3

이체 기록에 저축은행 이름 표기
의심 계좌 신속한 지급정지 기대

B1/보이스피싱 피해자 비대면 구제 신청 가능

B1/보이스피싱 피해자 비대면 구제 신청 가능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으로도 피해 구제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저축은행으로 돈을 보내면 이체 기록에 은행명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표기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비대면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범죄 의심 계좌를 더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 업무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일부터 금융사 앱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서 우선 시행한다. 우체국 등에선 하반기(7∼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려면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통화 등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뒤에는 3영업일 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저축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때 해당 저축은행 이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저축은행 계좌에 돈을 보내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 거래 내역에 ‘저축은행’으로만 표시되는데, 조만간 ‘OO저축은행’으로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돈을 보낸 저축은행 이름이 정확히 뜨지 않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범죄 의심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감원은 개선 이후 범죄 의심 저축은행 계좌의 신속한 지급 정지 요청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