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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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法 “방어권 보장 필요”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가장·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이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1. [서울=뉴시스]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가장·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이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1. [서울=뉴시스]
1000억원대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정모씨, 신모씨, 장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 모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 또는 성립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영장청구서에는 총 6만5168회의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부터 제3항 가운데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또 “범죄사실의 주요 증거 확보 수단이 된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준항고가 제기돼 있는 만큼 그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며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경우에는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강 상태도 기각 사유에 함께 고려됐다.

피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 종목으로 삼고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대 자금을 끌어모아 가장·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 조작이 이뤄지던 당시 DI동일 주가는 2배 가량 올랐으며,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이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5월 28일 NH투자증권과 DI동일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9일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 임직원들이 주가조작 일당에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하고 KB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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