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자기 회사에 불 지른 임원 2심도 징역형

4 days ago 10
보험금을 노려 자신 회사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최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A씨는 2024년 9월 15일 오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경남 밀양시의 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건물에 시너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범행 후 사고로 불이 난 것처럼 속여 화재 발생 수개월 전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2곳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A씨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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