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 몰랐고 반성”…벌금 선고유예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까마귀를 붙잡아 집에서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용희 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뉘우치는 모습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다. 범죄기록(전과)이 남는 집행유예와 달리 선고유예는 2년간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이 여성은 지난해 6월 경기 의정부의 한 공원에서 새끼 까마귀를 포획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까마귀가 불쌍해 집으로 데려가 일주일가량 기른 뒤 다시 처음 발견한 곳에 갖다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범행인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까마귀는 야생생물로 분류된다. 현행 야생생물보호법 제19조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보호 야생생물’ 새끼 까마귀 잡아 기른 40대女…“불쌍해서 집에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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