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팔 자른 뒤 "산재 사고"…억대 산재보험금 타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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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팔을 고의로 절단한 뒤 산업재해를 가장해 1억 원이 넘는 산재보험금을 받아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께 충남 아산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매장에 있던 전기기계 절단기(골절기)를 이용해 자기 왼쪽 팔을 직접 절단했습니다.그 후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쯤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등 2024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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