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이제 ‘성별 논란’ 없어질까...성별 검사 의무화 발표

1 day ago 6

성별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복싱계가 성별 검사를 의무화한다.

‘로이터’ 등 현지 언론은 현지시간으로 30일 아마추어 복싱 대회를 주관하는 월드 복싱이 대회 참가 선수들에 대한 성별 검사를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모든 선수들은 PCR 염색체 검사를 통해 성별을 인증받아야 한다.

알제리 복서 이만 칼리프는 성별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AFPBBNews = News1

알제리 복서 이만 칼리프는 성별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AFPBBNews = News1

복싱은 특히 여성부 종목에서 참가 선수들의 성별이 논란이 됐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는 웰터급(66kg)에 참가한 이만 칼리프(알제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칼리프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남성(XY) 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전 복싱 주관 단체였던 국제복싱협회(IBA)는 그에게 실격 처분을 내렸지만, IOC는 “모든 여성은 여성 대회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며 칼리프의 올림픽 참가를 인정했다.

그러나 IOC의 인정을 받은 새로운 경기 단체가 성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일단 논란을 일단락시킨 모습.

월드 복싱은 성명을 통해 “이만 칼리프는 월드 복싱의 규정과 테스트 절차에 따른 성염색체 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아인트호벤 박스컵뿐만 아니라 어떤 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3년 4월 창설된 월드 복싱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아마추어 복싱 대회 운영 주체로 인정받은 단체로 2028 하계올림픽 복싱 종목을 주관할 예정이다. 현재 106개 국가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미국)= 김재호 MK스포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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