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따박따박’ 받던 70대女…외제차 몰고 불법전대까지

1 week ago 27

부동산 > 정책·산업 복지급여 ‘따박따박’ 받던 70대女…외제차 몰고 불법전대까지 자녀 외제차 몰고 신고 안하고3500만원 상당 복지급여 수급본인에 지원 영구임대아파트도불법전대해 월세 570만원 챙겨부정수급환수액 2년 새 70억↑ 5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일부가 벤츠, 아우디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딸 명의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지원받은 영구임대아파트도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19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5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여성 A씨가 불구속 송치됐다.A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배기량 2000㏄ 이상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약 35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배기량 2000㏄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복지급여뿐만 아니라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자신에게 지원된 영구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를 통해 받은 월세는 약 570만원에 달했다.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구체적인 형사책임 여부와 처벌 수위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022년 182억 2800만원에서 2024년 250억9500만원으로 늘었다.환수결정액은 정부가 지급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해산·장제급여 등) 중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를 적발해 반환을 결정한 총액이다. 주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가구를 허위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0대 여성이 딸 명의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영구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대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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