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농지 빌려도 청년농 지원…부부 각각 정착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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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농 1150명에 90억원 투입…최장 8개월 현장실습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4700만원 미만이면 사업자 등록 허용영농정착지원·후계농자금 각각 신청…상환 전 금융 상담농식품부,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안 논의…연내 최종안 발표 등록 2026-09-29 오후 5:00:03 수정 2026-09-29 오후 5:00:03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부모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청년농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제도를 바꾼다. 부부가 각자 독립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두 사람 모두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청년농 12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제시한 안엔 창농 전 교육부터 영농 초기 소득 활동, 대출 상환 관리까지 지원 기준을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9일 경남 거창군 고제면 땀내기 농원에서 한 농민이 홍로 사과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거창군)우선 직계존속의 농지나 시설을 임차한 청년도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부모가 가진 농지·시설을 빌리면 독립 영농 기반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농지를 두고 제3자의 농지를 빌려 창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농지대장으로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청년농 본인 명의의 재해보험 가입증서 등을 살펴 실제 경작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독립 영농 중인 부부에 대한 지원 제한도 푼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 중 한 명이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먼저 선정되면 다른 한 명은 같은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후계농육성자금도 가구당 5억원 한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개편안은 부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영농한다면 두 사람 모두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농의 농외소득 창출도 폭넓게 허용한다. 현재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은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가공하거나 체험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앞으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4700만원 미만이면 다른 사업을 위한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과 법인 설립 등기도 허용하는 방안이다. 학업 역시 단기 과정이나 야간 과정에 한정하지 않고 월 60시간 미만이면 과정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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