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 정책 부부 공동명의 주택 … 양도세 공제한도 10억 쪼그라든 장특공 혜택거주 2년 미만 1주택자다주택자와 공제율 같아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는 총 10억원(2029년 기준)으로 제한된다. 양도세가 인별 과세되는 점을 이용해 부부가 10억원씩 총 20억원을 공제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공제 한도 10억원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적용한다. 지분이 각각 50%라면 부부의 공제 한도는 5억원씩이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동명의를 통해 기본공제액을 높일 수 있지만, 양도세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는 공동명의로 늘릴 수 없는 셈이다. 아울러 실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초고가 1주택자도 직격탄을 맞는다. 현행 제도에서는 1가구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이 2년에 못 미치면 15년 이상 보유해도 최대 30%까지만 공제된다. 거주기간 2년 미만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똑같이 취급되는 셈이다. 게다가 이 같은 '다주택 갭투자'의 경우 최대 30%인 보유 공제율이 2028년에 최대 15%로 낮아지고, 2029년부터 아예 폐지된다.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한 적이 없는 1주택자는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공제율이 0%가 되는 셈이다. 15년 이상 1주택을 장기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순수 갭투자'는 2027년까지 팔면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지금 입주해 2년을 채운 뒤 2029년에 팔면 공제율이 16%로 오히려 낮아진다. 장기간 실거주를 하지 않은 고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조기 매각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나현준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는 총 10억원으로 제한되고, 각각의 공제 한도는 지분 비율에 따라 나뉜다. 실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받아 최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2028년부터는 더욱 제한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장기간 실거주를 하지 않은 고가 1주택자들은 조기 매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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