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비 확보·인허가 단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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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항공·해운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비 확보·인허가 단축이 관건”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주최 토론회최만진 교수 “통합 심의로 기간 줄여야”양재생 위원장 “안전·품질 확보해야” 18일 부산상의에서 ‘가덕도신공항 성공 건설을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가 열려 양재생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홍순헌 부산시 정책특보, 정현민 부산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일곱번째부터) 등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부산상의]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려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1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가덕도신공항 성공 건설을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재생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 정형열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회장, 홍순헌 부산시 정책특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만진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중동사태 영향으로 용지조성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했고, 다양한 인허가 절차는 오랜 협의 기간이 필요해 적기 준공에 차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중동전쟁 발발로 국제유가와 원자잿값이 상승했고, 국내 건설업체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용지조성 공사비용도 늘어났다”며 “토목공사비가 5% 상승하면서 추정 총공사비는 약 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용지조성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경남 건설업체는 30억∼8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용지조성 공사비 증액에 대한 대안으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계약 금액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안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시점을 입찰공고일이 아닌 계약체결일 이후로 명시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을 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한시적 특례법을 제정해 현 계약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18일 부산상의에서 ‘가덕도신공항 성공 건설을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가 열려 양재생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앞줄 가운데 테이블 왼쪽),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 등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부산상의] 최 교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용지조성 공사 외에도 여객터미널 건축, 시설물 설치, 주변 연결 인프라와 공항 등이 건설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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