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법원에 영치금 사용 신청…피해자 반발

2 days ago 11

ⓒ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영치금 일부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는 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두 번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압류된 재산 일부를 보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해당 사건 피해자인 김 씨는 2024년 8월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이 씨가 수용시설에 보관 중인 영치금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수개월째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다.

이 와중에 이 씨는 자신의 영치금 압류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 그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 1회에 한해 1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았다. 이후 올해 다시 이를 매월 10만~15만 원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 씨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매번 전화해 조회할 수도 없는 노릇에 애초 850원 있는 계좌를 압류할 수 없어 그냥 놔뒀다”며 “그런데 가해자는 15만 원을 보장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월 15만 원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서류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용시설에서 15만 원이란 사회에서 약 150만~17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애초에 범죄피해자가 보호받는 금액이 없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수용자가 그만큼 큰돈을 보장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경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 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아울러 김 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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