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념적 위협 사라졌다?”… 국감 도마 오른 ‘김석준 부산교육감 무죄’ 판결

2 days ago 7

사회 > 법원·검찰 “북한 이념적 위협 사라졌다?”… 국감 도마 오른 ‘김석준 부산교육감 무죄’ 판결 주진우 의원, 국감서 항소심 판결문 정조준“국민이 이해하겠나, 대법원서 바로잡아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판결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비판이 제기됐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법·부산고법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김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았다.앞서 김 교육감은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해당 채용이 실질적 공개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특별채용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절차의 상당성이 인정돼 채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우선 해당 교사들이 해직된 배경을 짚었다. 이들은 당시 통일학교라는 강좌를 진행하면서 북한 역사책을 베껴 교사들을 상대로 교육했는데, 이런 교육관을 가진 교사가 아이들을 교육했을 때 이념에서 자유로운 교육이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이 교사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특별채용 절차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4명을 선발하는 채용에서 응시 자격을 해직 교사로 제한해 지원자가 4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특정 4명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 자격을 설정한 것이라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전교조 부산지부가 이들 4명의 복직을 요구해 온 점도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주 의원은 항소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북한의 이념적 위협에 관한 판단도 비판했다. 판결문에는 남북한의 국력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져 사실상 북한의 이념적 위협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라는 내용이 담겼다.그는 “북한의 이념적 위협이 사라졌다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느냐”면서 “이런 내용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만큼 편향적이고 불균형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김문관 부...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