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살리는 금융' 기조 맞춰
금감원, 복지부와 정보 공유
앞으로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금융당국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정부가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8월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당장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사람 살리는 금융' 기조에 맞춰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금융만이 아니라 복지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피해자가 신고하면 인적 사항을 바로 복지부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3자인 복지부에 제공하려면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감원은 신고센터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동의 절차를 밟아야만 신고 자체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접수되는 신고자의 정보는 모두 복지부로 이관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한 후 이 같은 제도 구축이 이뤄졌다.
앞으로 급전을 빌렸다가 고금리와 불법 추심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복지부에도 정보가 전해져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게 된다.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보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정책금융 이용자를 선별해 지자체에 복지 지원을 의뢰하는데, 이 체계를 금감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금감원 차원에서도 필요한 구제를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즉각 추심 중단을 통보하고, 채무자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 대응한다.
[김혜란 기자]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