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협박한 전 경찰, 항소심서 징역 감형…“반성·구속 기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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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에게 돈을 강탈하려 한 전직 경찰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으로, 사건 직후 직위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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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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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들에게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료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미 6개월간 구속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 1월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이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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