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해서 데려왔는데"…새끼 까마귀 키웠다가 법정 선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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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 데려가 키운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으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A씨는 지난해 6월 초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자신의 집에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 사건은 A씨가 까마귀를 키우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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