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종부세 9억 공제 철회됐다지만”…그래도 내 집 안살면 ‘속 터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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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 외벽에 부동산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매경DB]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외벽에 부동산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매경DB]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람 중 하나가 집은 한 채뿐이지만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를 이야기할 때 관심은 대부분 다주택자나 강남의 초고가 주택에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한 채뿐이고 가격도 압구정이나 반포의 초고가 아파트 수준이 아니라면 종부세 개편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방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정부가 종부세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에서, 얼마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느냐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한두 가지가 불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 세 부담 상한까지 거의 모든 계산 단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종부세 계산구조 모든 부분에서 세액 상향으로 진행되므로 본인이 앞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지에 관해서 적어도 몇 년 정도는 현금 유동성이 가능한지 예측해보는건 주택 자산관리에서 필수지식이 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이번 개편의 핵심 대상으로 비거주 주택과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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