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현장조사 거부에…'온플법' 재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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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일 법안소위서 온플법 상정 전망쿠팡 조사거부 계기로 여당 기류 변화美 통상압박·산업부 등 신중론은 변수10월 국감선 ‘조사방해 여부’ 등 도마 등록 2026-09-02 오전 5:03:02 수정 2026-09-02 오전 5:03:02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를 계기로 한동안 주춤했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국의 통상 압박을 의식해 플랫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었지만, 국내에서 영업하는 거대 플랫폼에 대한 법 집행과 입점업체 보호까지 통상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당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달 중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독점규제법’(온플법)을 상정해 논의를 재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쿠팡의 조사 거부와 플랫폼 제재 실효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9월 정기국회서 온플법 논의 본격화 1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 사이에서는 오는 15~16일 예정된 정무위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중인 온플법을 상정해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온플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시장지배력이 큰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는 방안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을 문제’를 규제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상정 법안과 일정은 여야 정무위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독과점 규제와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개선을 포함한 플랫폼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 관계자는 “애초 플랫폼 독과점 규율과 갑을문제를 나눠 갑을문제 규율부터 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두 법안이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여당 모두 온플법 및 배달애플리케이션(앱) 관련 입법을 이번 하반기에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온플법 재논의의 촉매는 최근 불거진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사태다. 쿠팡이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과 현지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배경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여당 내부의 기류도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 집행과 소상공인 보호 정책까지 미국 측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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