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폐지땐 50조 이탈"…예금보호 확대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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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특례 폐지에 반발하는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최대 50조원가량의 뭉칫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시에 자금이 빠져나가면 농어민과 서민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오히려 상호금융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5대 상호금융의 비과세 예탁금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65조8945억원으로 집계됐다. 농협이 63조1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새마을금고 56조3950억원, 신협 33조9610억원, 수협 8조1979억원, 산림조합 4조2306억원 순이다.

상호금융권은 과거 설문조사 등을 근거로 비과세 혜택 폐지 시 예·적금이 30%가량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0조원에 달하는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예탁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다”며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해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농어민과 서민에게도 일정 부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가 과도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더라도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여전히 상호금융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 말 비과세 조항이 일몰되면 상호금융 예탁금의 이자소득세는 5%(2027년부터는 9%)가 부과된다. 은행·저축은행(1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호금융권 예금이 급감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일각에선 9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으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과세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상호금융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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